의협, 인공신장실 할인·금품제공 등 자행
의협은 최근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의료기관의 불법유인행위는 자칫 의료행위 상업화와 의료기관 간 경쟁을 유발하고 의료제도의 왜곡현상을 심화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시켜 의료계나 환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협의 한 회원은 신장내과 개원가가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등 온갖 상술이 판치는 장터가 돼버렸다며 인공신장실 운영 관련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의협에 요구한 바 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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