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김수지 회장<사진>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계 외부위원이 참여한 모범성실납세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김수지 회장은 3년간 위장 및 가공자료 수수가 없었고 3년간 체납사실을 포함한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분식결산, 부당내부거래 등이 전무해 이번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최고 3억원까지 완화 ▲납세자의 날 정부표창 및 포상 대상자 우선 추천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민·신한은행 최고등급 고객 우대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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