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개인정보 유출책임 정부가 져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강행 방침에 대해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며 고의성 없는 착오입력이나 자료누락에 대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 이학승 회장은 "의료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작업을 통해 국세청에 제공하게 될 자료는 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를 정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라는 편리성과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란 명분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측은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은 자료의 전산화란 추가적인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별도의 전산 인력이 없어 착오입력이나 자료누락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법적 책임범위 조차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대전협은 "충분한 합의와 민주적 절차없이 명분만으로 강행되는 정책은 시민 및 의사에게도 심지어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의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