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예외 없는 법적 제재는 진료권 침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방안과 관련,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DUR 조회 의무화와 위반시 의사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 실시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이라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고려,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치료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부득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사전 예고없이 과거의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복용한 사실을 통보하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다면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이로 인해 복약순응도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국내 현실에 적합한 한국형 DUR체계가 구축돼야 함으로 의협 산하 의약품정보원과 추진 중인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원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리 체계를 개발해 안전한 약물사용을 보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