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한 넘겨 건정심서 정하기로

내년부터 1411품목 약가 17% 인하

 내년도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이 이달 29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7일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 계약이 15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올해는 건정심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후속 입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29일까지 확정하기로 하고 24일 회의까지 공익·가입자·의료계 대표 각 3인으로 구성된 별도소위를 구성,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건강보험 당기재정 균형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행위 부문에서는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항목에 대하여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했다. 치료재료 부문에서는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혈전 방지용 압박스타킹 등 11품목은 비급여, 신체 일부분 수술 후 탄력붕대 대용 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1품목에 대해서는 산정불가 항목으로 의결했다. 또 반월연골봉합술용재료 등 12개 품목은 실거래가 내역조사시 확인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근거로 상한금액을 평균 4.78% 직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억 4000만원 정도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항목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2006년도 약가재평가 대상품목은 205개사 의약품 5345품목으로 이중 26.4%인 205개사 1411품목의 보험의약품 약가를 평균 17.0% 인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제비 인하액은 약 808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 절감액은 566억원, 환자부담액은 24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보장성 강화 계획 실시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율이 높아지고, 입원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당 수준 감소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제시했다. 다만 전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18.7%에 이르는 등 급여 확대 등으로 의료 이용 자체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는 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 국고 지원과 함께 지출 합리화 노력 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재편(안)은 2007년 상반기 중 적용 예정으로, 지나친 점수 변동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한 내년도건강보험수가 계약이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14일 실무자 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가진데 이어 협상 시한인 15일에는 팔레스 호텔에서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에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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