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하면 기존처럼

 의료계가 1년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은 현행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시간부족 등 도저히 참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방안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재경부와 의약단체간 회의에서 의약계 현실을 감안, 이같은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대신 법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은 이에 따라 11월말까지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등과 같이 12월부터 11월말까지 1년간이 대상이 되지만 올해는 1~11월까지의 의료비가 대상이다.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수진자부담중 미용·성형과 관련된 비용은 수납금액에서 제외하게 된다.

 자료는 개인의 정보보호 차원에서 상병명을 없애고 1개항의 의료비집계표(필수기재 9개항)와 의료비 명세서로 나눠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자료제출 대상 요양기관 7만여곳중 약 5%인 3500여 곳이 자료송부를 마쳤다.

 자료접수 마감은 1차(1~8월말 수납문)는 11월10일까지였으나 2차(9~10월말까지 수납분) 마감일인 20일까지 연기했으며, 3차(11월 수납분)은 12월1일~12월6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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