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의료시민단체 반대로
"개인 진료정보 무분별 노출 합법화"


 보건복지부가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협·병협 등 의약 5단체장과 의료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부가 제정의지를 밝혔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찬성을, 의약단체는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의약5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5단체는 성명에서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노출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인권정보 침해가 우려되고 개인 정보를 정부가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가 있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산하기구 설립이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하고 정당한 국민합의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건보공단, 평가원 등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새 법에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의협 장동익, 병협 김철수, 치과의협 안성모, 한의사협 엄종희, 약사회 원희목 회장 공동 명의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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