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 "현행 "조제수" 약국 업무량 척도로 부족"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16일 현행 "조제수"로 돼 있는 인력기준을 "재원환자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병원약사 인력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병원약사회는 현행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부터 160까지 약사 1인을 두고 매 80 초과시마다 약사 1인을 추가하도록 돼 있지만 조제수가 병원약국 전체의 업무량에 대한 대표성이 낮아 병원약사 정원 책정의 척도로 부적합하고 조제수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력기준을 입원부문과 외래부문으로 이원화해 입원부문은 연간일평균 재원환자로, 외래부문은 연간일평균 외래원내조제처방매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외래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산, 의사나 간호사 등과 동일하게 재원환자수를 인력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병원약사 인력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인력기준이 조제수가 아닌 재원환자수와 외래처방매수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더 연구해 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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