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심평원 이의신청 기각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비 사용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조치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심평원에 환수 중지를 요구한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등에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의협은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0일자로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 환수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측에 환불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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