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영업자유 및 평등권 등 제한

의협, 법률자문 결과 공개

 의협은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추진과 관련, 소득세법 제 165조 등 위헌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 신설된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일련번호, 기관번호,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등 항목을 기재하는 것은 병원명, 환자성명, 치료기간 등을 유출할 수 있어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사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 포함되는 병원명, 치료기간, 치료회수, 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결함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와 동일하게 국세청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의 발급자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세법 제165조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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