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 성명서
가정의학회는 룕국내 1차의료의 전문인력인 가정의학 전문의(가정의)가 전체 의사의 8%에 불과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위원회의 전공의 정원지침은 일차의료 의사 육성의 청사진도 없이 가정의도 전문의라는 형식적 논리에 휘말려 가정의도 정원을 제한하는 우를 수년째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룖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이와 관련 정부에게 일차의료에 종사할 가정의학 전공의 정원책정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