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한 사례 중 4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임산부에 장기간 투여된 항응고제인 크렉산(주)에 대해서는 인공 판막치환수술을 받고 쿠마딘을 복용해오던 중 임신한 이후부터 크렉산(주)으로 변경, 투여한 경우로 헤파린보다 출혈 위험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인정했으며 혈액투석시 사용한 후탄(주)에 대해서 위장관계 출혈과 하지 혈종 등 출혈소견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 외이도폐쇄증수술시 타 부위에서 피부이식을 시행한 경우 식피술은 자558가 외이도폐쇄증수술(완전)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돼 별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인공와우이식술 및 재료대에 대해서는 청력검사(PTA) 등 참조할 때 인공와우 재료대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인공와우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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