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공단 11~12월 우편, 방문 통해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한 건보가입자에 대한 일제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하게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올바른 의료이용 유도와 타인의 건강보험증 도용사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해 11~12월에 우편 및 방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4 분기중 병·의원을 방문한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 240만명과 그 세대원을 포함한 70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을 1개월에 40회 이상 이용한 1000여명에 대해서는 공단 사례관리요원(309명)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여부와 진료를 받은 사유 등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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