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금 조달위한 채권발행 방안도 검토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경영 효율화를 위한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의료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성 강화 등 8개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채 형태로 병원 자금조달 목적의 "의료기관채"(채권)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말까지 법률검토 및 모의 시뮬레이션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 발전 유도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2008년부터 회수·폐기 등 불량 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가 유통과정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바코드(기업) 및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운영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 개선과 국산 의료기기 구매 유도,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간병인 지원비 등)만을 보험사가 맡게 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의 보장을 금지하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등은 관련업계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난색속에 대책반 가동에 들어갔으며, 병협은 "보장범위를 비급여에 국한하는 것은 공보험 쪽에서 민간보험 시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실증적인 검증 등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병협은 특히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추진에 대해 "자유시장경쟁 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규제로 의료기관의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없애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뿐이며, 관련 단체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사업내용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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