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주차장 등 영업 법제화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운영·유료사회복지사업등의 분야에 합법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복지부 노연홍 질병관리본부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 내년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교법인은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했으나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은 교육·연구사업으로 제한해 왔었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법에 위배됐던 장례식장·주차장 등의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대된 의료법인 부대사업은 노인의료시설 설치 운영, 정례식장설치 운영, 부설주차장 설치 운영,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 이·미용업 등의 사업이다. 그러나 무단확대 방지를 위해 허용된 범위외의 사업을 할 경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두어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는 공표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 제공토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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