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방침따라 세차례 나눠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방침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11월말까지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과 건보공단은 최근 병협서 가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세부제출 요령 안내 교육에서 올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비용을 국세청고시 제2006-28호에 의해 자료집중기관에 지정된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등과 같이 12월부터 11월말까지 1년간 대상이 된다.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수진자부담중 미용·성형과 관련된 비용은 수납금액에서 제외한다.

 자료는 1개항의 의료비집계표(필수기재 9개항)와 의료비 명세서로 나눠 제출토록 했으며, 상병명을 없애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제출기한은 세차례에 걸쳐 진행하는데 1월부터 8월말까지 비용은 공단 EDI를 통할 경우 11월 10일까지(CD·디스켓은 10월말), 9~10월은 11월 20일, 11월 비용은 1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간내 자료제출이 힘들 경우 사전에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과 공단은 "자료집중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부득 늦어졌다"며, 의료기관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는 예산·인력부족등을 이유로 1년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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