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선별 기준·약품 가이드라인 준비된 것 없어

"약제비 선별목록제 합리적 시행" 토론회

 포지티브리스트(약제비 선별등재방식)제도 시행에 대해 의료계가 또 하나의 준비없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열린 "약제비 선별목록제도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영명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은 "정부와 심평원은 지난 수십년간 사용한 약품에 대해서 비용대비 효과성을 평가한 적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약품을 선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상철 한양의대 교수도 "제도가 성공하려면 약품에 대한 질높은 임상실험과 임상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맞는 "약품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도 없고 제도시행 계획에 약품 선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도 없어 부실 시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노태호 가톨릭의대 교수는 "같은 효능의 약이라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으로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던 약이 급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의료현장에서 이를 환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도시행으로 인한 약가 하락은 카피약의 질 저하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최근 생동성 시험 조작파문에서도 밝혀졌듯이 카피약의 질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구조가 취약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와 심평원측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팀장은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 대한 네거티브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해외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약제급여평가위원"을 구성하고 리스트 등재의 절차와 기준, 심의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제도(포지티브리스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 대 약제비 비율이 너무 높아 재정이 한정된 상태에서 의사들의 적정한 진료행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시행으로 인한 절감부분을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위해 전환할 의향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구혜원 제약의약회 이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선별등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와 해외사례를 설명하면서 의사의 처방권 제한, 즉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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