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 확대

유시민장관 국정감사 업무보고

 정부가 의료광고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유도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보상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합리화·혁신형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장관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투자확대를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사회투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개혁 추진과 한미 FTA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선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약품의 특허보호 강화 등 협상결과에 따라 제약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종합적인 발전대책도 올해중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촉진을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의 기반인 "보건의료정보 표준" 마련 및 보급을 하고,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게 된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전을 추진하고 국립의료원을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보장확대, 합리적 국고지원, 보험료 부과체계개선, 약제비적정화, 보험급여 사후관리 및 소비자권리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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