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소득공제 관련 환자 전원에 묻기로

내용증명 경비 모두 국세청 부담 요청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세청과는 달리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 자료제출 거부 여부의 확인없이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도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 관련 자료를 15일부터 3차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소득세법상에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당연히 환자 개개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결론 내린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서는 만일 환자 본인에게 제출거부 확인을 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이를 제출한다면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만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 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치협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환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칫 환자로부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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