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 증인 없으면 무효

 A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그의 모친은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살고 있는 집과 땅을 A에게 모두 주겠다는 유언을 하였고 A는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디지털 카메라로 녹화해 두었다.
 그후 A는 자신의 형제 2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A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자신도 상속분을 받아야 한다며 등기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A는 단독으로 상속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법은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보장하지 않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도 엄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인정되는 유언은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을 뿐이며, 공정증서유언을 제외하고는 고인의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유언의 위조를 막고 진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본 사안은 녹음유언을 한 경우인데 이는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1인 이상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을 지켜야 하며, 만약 이에 위배되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이 증인이 없고, A의 모친이 녹음을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무효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땅과 집에 관해 법정상속분이 적용되어 각자 3분의 1씩 지분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의 모친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이에 두 사람의 증인이 참석하여 행하는 유언으로서 가장 확실한 유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적법한 유언이지만 유언의 자유에 대한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즉, 유언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경우엔 다른 상속인은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어 그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법은 자식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서 만큼은 유언을 통해서도 침해할 수 없게 하고(이를 유류분이라 함) 만약 이를 침해하는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언을 받은 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유류분 계산을 좀 더 살피면, 고인이 남긴 재산에 사망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포함)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는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며 단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최종 유류분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결국 유언을 적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제들은 각 1/6(=1/3*1/2)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위 부동산에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정 암 (02-59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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