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식약청은 다소비품목으로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온 이들 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 상반기부터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1회용 수액·수혈세트 전문가협의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규격안을 마련했다.
규격안은 제품의 물리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흡입장치 등의 각 부분품에 대한 성능시험규격을 신설하는 한편, 그동안 실제 사용조건과 동떨어진 중량기준의 시험방법으로 문제됐던 화학적 특성시험을 실제 사용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국제규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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