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원 채용 불가피…경영 어려워"

 대한의사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모든 의료기관에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의무화될 경우 발생하는 세무전문가 수수료 등 비용을 감안해 세제혜택이 부여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대부분 의사는 이미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으며 건강보험수가가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00여명 이상의 신규 의사가 배출됨으로써 많은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소규모 의료기관도 복식부기 의무화로 인해 세무 및 전산 담당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 분명한 만큼 기장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해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현금영수증제도가 적용되는 금액은 5000원 이상이지만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은 대부분 3000원 이하의 소액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가맹 발급 의무화 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이 제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려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행위가 전체 의료행위로 확대되면 환자의 진료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 만큼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협은 치료목적이 아닌 모든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 에 포함시키려는 방안 자체를 재고해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에게 진료내역 일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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