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련 종사자 노출 최소화 위해

의료기기 정기검사 3년서 2년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 종사자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 관련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성능유지를 위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리해 왔으나, 그간 최초검사만 받고 사용하면서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치과 구강내 X선촬영장치 등 진단용방사선 의료기기도 2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사 및 방사선사 등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노출정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식약청은 방사선피폭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수가 지난 2001년 2만여명에서 2004년 3만 3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약청내에 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NDR, National Dose Registry)를 지난 2004년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를 통해 2004년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방사선관계종사자 피폭선량값(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개인피폭선량 권고 기준값: 50 mSv/년 및 100mSv/5년)은 2003년도 1.18mSv/년에 비해 2004년도의 경우 피폭선량 평균값이 0.97mSv/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량 감소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올 10월부터는 전국보건소,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피폭선량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실시간대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피폭선량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수행으로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으로부터 환자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보호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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