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이직률 높고 인력 태부족…경영난 가중

양명생 병원경영연 연구원 주장
의·병협 환영…간협은 강력 반대


 의료인중 가장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간호사. 간호등급가산제가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 의료기관에서의 이직률과 이로 인한 경영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속에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의화)는 최근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 정책토론회를 개최, 병원계와 간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급성기 1병상당 간호사 인력은 0.21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지방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난은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입원환자 5인이상 의원 등은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 5인 미만은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에서 간호조무사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급에는 제외돼 있다. 따라서 병원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1만8894명 간호조무사의 근무처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셈. 이와 함께 병원급은 2.4%만이 간호등급가산제도 5등급에 해당되고 나머지 97.6%는 6등급이어서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가산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양위원은 이는 의료법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 조항의 신설을 주장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인력을 반영하여 간호등급가산제를 확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병협은 "간호사들의 중소·지방병원 취업 기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크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반영으로 경영수지를 좋게 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간협 김명애 이사는 "간호등급가산제의 목적은 입원진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것이다"며, 전문 교육을 받은 면허자만이 의료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낮은 급여·복지수준 때문"이라며 간협은 재교육·재취업프로그램 가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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