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허가변경 완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예방 백신 보존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의 감량정책을 추진한 결과 치메로살이 함유되지 않거나, 10ppm미만이 함유된 독감백신 변경 허가가 완료돼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백신관련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백신의 치메로살 감량에 따른 심사·허가 가이드라인 제정, 백신 종류별 품질관리대책 점검, 허가사항 변경, 보존제 감량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검토 등을 통해 이번 변경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변경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인플루엔자백신, B형간염백신 등이 현재 허용기준인 치메로살 100ppm이하에서 미함유 또는 10~40ppm이하로 변화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올 해 말까지 B형간염백신은 물론 DTaP백신, 일본뇌염백신 등 국내의 모든 백신에 대해 치메로살 감량 또는 미함유 제품으로 변경, 2007년부터 해당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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