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이원보감사 빼면 감사 수용"에

개원내과의협, 감사직무집행정지 신청도

 전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의협 연장 감사와 관련,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제기되고 있어 혼돈의 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피검자인 의협 집행부가 이원보 감사를 제외하면 추가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 등 임원 30여명이 이원보 감사의 감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원에 낸 것이다.

 의협 감사는 의료계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 회원을 대신해 의협의 회계·회무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등 8만 회원으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부여 받은 직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특정 감사를 지목해 감사 수용 거부를 논했다. 결국, 감사단의 의협 요구 거부와 의협의 후퇴로 추가 감사는 시행되고 있으나 피검 기관인 의협의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감사는 의협의 최고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선출직 공인이다. 감사에 대해 특정 감사를 지목, 참여 여부를 피검기관이 "된다, 안된다" 했다는 것은 월권이며 법적으로도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특정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 역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협을 흔들면 안된다는 충정으로 냈고 바로 취하했지만 의협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 것임으로 이 또한 대의원총회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정과 의사단체의 임원들이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려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했다.

 이원보 감사가 의협의 주장처럼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면 대의원회에 이의 결정을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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