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의료기구 판매·노인 스포츠센터등 허용

유시민장관 정책 브리핑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이 광범위하게 완화된다. 또 검진체계가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 건강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진료에 저해되지 않음에도 규제하는 것은 실효가 없어 합리적으로 부대사업을 허용하겠으며, 특구에 의료법 등에 의한 규제완화 특례로 의료기구판매·노인 스포츠센터 운영 등을 허용, 의료·요양서비스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16세,40세,66세 연령층의 전국민(188만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하게되는데 16세는 흡연같은 생활습관 개선과 정신건강 진단·상담, 40세는 심·뇌혈관질환발생 위험도 측정, 66세는 치매선별검사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운영, 현재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노인의료서비스를 집중·종합화시켜 미래 초고령사회의 모범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하반기부터 "사회투자국가"의 비전에 맞춰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능력 강화를 통한 기능성과 능력 향상에 주력한다는 원칙하에 아동·국민건강·노후투자와 기타로 구분 역점과제를 선정, 실천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와 정부가 일정액을 장기간 적립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학비나 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고, 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희망스타트지원센터 32개소를 설치,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관리와 부모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