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개인사업자 12% 해당

자산 변동내역 파악·기간별 성과 확인

 내년부터 의사·한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입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들 전문직종은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성이 높은데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이 방향을 개편할 예정이며,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12%인 53만명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의 평균원리에 의해 계리하는 기업 회계처리방식이다.

 이 제도는 현금수지 위주로 기록한 현행 단식 부기 회계제도와는 달리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 파악이 쉽고 감가상각비 개념이 들어있어 기간별 성과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연간 매출액 7500만원 미만인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대상 범위에 미용·성형수술·보약구입 등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추가됐다.

 이는 의료기관 수입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파악 수준 제고가 목적인 만큼 공제기간은 2년간으로 한정했다.

 내년 7월부터는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업종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최대 30%에서 40%까지로 강화할 계획이며, 거래내용을 숨기거나 탈세 정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수시조사 대상으로 구분, 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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