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용 의료자원 최대 활용 시달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관내병원이 노사 교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업에 따른 진료대책 즉, 파업으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 공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 대처토록 했다.
의료산업 종사자는 국가면허 자격소지자로 파업시 대체인력 확보 투입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인력중심으로 환자진료 체계를 개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파업병원은 중환자 를 비롯한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전환하고, 파업에 참여치 않은 인근 병원과 환자전환 등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파업불참 민간의료기관과 국·공립병원 등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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