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마약류에 대한 적정관리로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코자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수출입업자 등 식약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총 416개 업소 중 31개 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 판정되어 7.5%의 부적률을 보였고, 작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결과에 비해 다소 위반율이 감소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식약청은 마약류에 대한 적정관리로 국민보건 위해를 방지코자 마약류 취급자의 기록의무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수출입업자 등 식약청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총 416개 업소 중 31개 업소가 기록의무 위반 등 부적합 판정되어 7.5%의 부적률을 보였고, 작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지도·점검결과에 비해 다소 위반율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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