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과 관련, 사전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모든 정책을 규제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의 강한 반발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진료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기관의 근무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한의사협회는 식중독 의심환자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과 관련, 사전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모든 정책을 규제중심으로 추진할 경우 의료기관의 강한 반발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진료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료기관의 근무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정책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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