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편향적 자배법 개정 재검토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 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환자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율이 15.73%에 이르고 부재환자 중 가짜환자가 70%라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는 손보사측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편향적인 법안"이라는 의견을 지난 9일 국회 건교위에 제출했다.
 또 "진료기록부에 외출·외박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근거없는 불신으로 인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환자의 외출·외박과 같은 단순한 관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진료 및 입·퇴원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할 사항임으로 보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통원치료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외출·외박 관련사항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5백만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가중시켜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 진료에 머물러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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