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 관련 법률안 발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기우 의원(국회보건복지위·열린우리당)은 최근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서울대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장과 이사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토록 했지만 서울대병원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마련, 복지부에 제출하고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수행 전담조직도 설치토록 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개인이나 법인은 재산 출연도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연구·운영비를 보조받게 되며 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복지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립대병원발전위"를 설치하고 대학총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 국립대병원장을 이사회의 추천으로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국립대병원발전위는 병원의 장·단기 발전계획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대병원 설치법"은 폐지된다.
 이와관련 이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국립대병원 지원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핵심이다"며, 이는 결국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의원은 국립대발전위 예산은 연간 약 4080억원 정도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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