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도입을 준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 관련 법안이 지난달 말 입안 예고되면서 제약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약제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신호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보험적용 대상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중 복합제 881개 품목중 742개 품목에 대해 오는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할 방침을 밝혀 관련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는 새로운 정책 도입전의 충분한 여론과 의견 수렴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은 물론 관련 종사자,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해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약제비 절감 정책 신호탄"
9월24일까지 찬·반여론 수렴 방침

정부 입장

 정부는 지난 5월초에 발표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과 관련 지난 달 26일자로 관련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골자로 하는 관련 개정령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5월에 발표된 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 도입, 즉 약제의 경우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한 약제에 한해서만 급여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약제 요양급여대상 평가업무는 심평원내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설치, 구성과 운영은 심평원장이 결정하는 것 등이 담겨 있다. 이같은 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은 빠르면 9월중 바로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최근 약제비 절감정책의 신호탄이란 제목으로 일반의약품 복합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일반의약품 복합제 881개품목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139개 품목을 제외한 742개 품목은 11월 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오·남용 우려와 불필요한 복합제의 소비자 복용을 차단하기 위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련 정책이 실시되는 11월 이전까지 해당 품목의 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변화 대응 위한 유예기간을"
생동성시험 파문 책임까지 모두 떠안아 설상가상

제약업계 입장

 정부에 대해 단계적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을 요구해왔던 제약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점점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약제비 절감 방안 발표와 동시에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제약업계 도덕성 논란을 불러온 생동성시험 자료 불일치와 관련 제약업계는 정부 정책이 국내 제약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극단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생동성시험의 경우 정책 시행 초기 제약업계가 단계적인 준비를 통한 도입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해당 정책의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무리한 생동성시험 품목 확대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놓고 모든 책임을 제약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선별등재시스템 도입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 업체 의견을 수렴 관련 부처와 국회에도 제도 도입이 조급하게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의 국내 제약업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마련, 유예기간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발휘 등을 주장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연찬회에서 정부의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위한 개정안은 제약기업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며, 향후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헌법소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최근 선별등재시스템 입법 예고에 대해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침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보험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선별등재시스템 도입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복지부의 선별등재제도는 위헌적 조항이 많고 보장성 축소와 제약회사의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시행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책임 포기로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 우려되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건보 급여율을 2005년 61%에서 2008년까지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책방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특정 연령군과 집단에 대한 일정기간 시범사업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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