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수준·서비스 질 우수기관 건보지원 확대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생제 처방률 등 기존에 공개해 온 정보 뿐 아니라,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선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관련 수익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익사업은 호텔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사업, 의료·복지시설 연계서비스업, 해외진출 사업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공급과잉 상태인 급성기 병상과 의원급 영세병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의원급 입원병상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여 소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의료법인간 M&A절차를 의료법에 마련하며 의료법인의 규모의 경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환자는 현재 1만명 미만의 외국인 환자가 입국하고 있으나, 2008년까지 5만명, 2015년까지 40만명 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성형과 건강검진 등 서비스 위주로 시장을 개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증질환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게 된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범국가적 홍보를 추진하고 외국인의 치료목적 입국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케 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나가는 규모가 연간 1000억원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흑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재 약 8조에 이르는 민간보험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를 제외한 기초통계를 제공하고 병원과 민간보험사간의 가격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보다 융통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경직적인 수가적용으로 인해 신의료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기술혁신 의욕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년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비급여로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자가 알기 어려운 고도의 혁신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수가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신의료기술이 시장에서 받는 보상과 평가가 현실화되고, 이를 통해 의료산업의 기술혁신이 활발해 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해온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현재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입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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