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입장




김 자 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EHR은 소비자에서 출발해 소비자 중심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출발해도 좋을 것이다. 인터넷 세상이 도래하며 정보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대단하다. 실제로 개인 비밀에 해당되는 여러 다양한 정보가 노출돼 인터넷에 떠돌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조차도 비밀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서의 진료 정보도 전산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노출 및 인권침해적인 위험 요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자의 의료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장책이 확실히 마련된 후에 추진돼야 함이 마땅하다.

 소비자의 권리 중에 제일 중요한 권리가 바로 안전할 권리, 알 권리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선택할 권리이다. EHR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기본적인 방향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EHR 제도 도입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EHR을 통해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정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반문해 보고 싶다. 지금도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은 매우 낮다.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중복 검사 및 촬영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응해야만 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의료선진화가 진행되면 이런 반복적인 진료가 감소한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병의원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검사 및 진료 등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반복·중복 검사를 요구한다면 환자가 어찌 거절할 수 있겠나.

 또한, EHR을 통하여 집중된 개인 의료정보가 중앙 집중화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지 의문이다.
 중앙으로 집중된 개인 의료정보가 오히려 상업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EHR제도 도입에 앞서 공공의료 기관 및 사립 의료기관 등의 오진율,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과 같은 의료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

 개인의료정보를 모으기보다는 병의원의 의료 질과 관련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먼저 제공되어 신뢰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예를 들면 현재 병원에서의 2차 감염의 실태, 오진사례, 약물 부작용의 사례 등 진료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과 관련 무작정 설립해 기관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복지부 기관 내 업무조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른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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