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연구·영양치료 수단으로 임해야

도 병 욱
도병욱가정의학과의원장 / 가개협 기획이사 / 건강기능식품연구회 간사

 68세 여자환자 H씨는 류마티스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단골환자이다. 어느날 환자는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을 모아 놓고 박수치면서 노래하고 휴지 등을 사은품으로 나누어 주며, 건강기능식품들을 팔고 있는 동네시장 지하 중소기업할인전에 다녀오면서 몇가지 물건을 사들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자가 사온 알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들이다.
 그 중 한가지는 글루코사민 제제로 두달치를 60만원에 샀고, 다른 제품들은 생약(?)으로 성분조차 알수 없는 제품을 몇십만원 더 내고 구입한 것이었다.
 그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은 너무 무관심했다. 환자들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원할 때 그냥 무심하게 "아무거나 드세요"라고 하면서 지나쳐 온 결과가 위의 환자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많은 알 수 없는 제품들의 홍수 속에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왔으며 더욱이 옳지 못한 상술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건강까지도 해치는 사례들은 수없이 접할 수 있었다.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혼탁해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며, 음성적인 시장까지 합치면 기하학적인 시장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환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손실 또한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2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금년 1월 동법률의 시행규칙 및 고시가 제정 공포되면서 건기식시장의 새로운 판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그동안 무관심해왔던 의사들의 관심도 날로 높아져 의사협회에서 진행한 건기식교육에 3500여 의사들이 지원을 하였고 각종 학회와 연구회가 생겨나고 주말마다 건기식과 관련있는 웰빙관련 강좌가 대여섯개씩 겹쳐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병의원 건기식시장을 겨냥한 모델들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보험수입의 감소로 사정이 나빠진 개원가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어 개원가의 건기식시장을 향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개원의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고 영양치료로서 건기식취급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에서의 건기식 판매업
 의원에서의 건기식취급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에 해당한다. 즉 의원내에서 진열장을 두고 판매를 하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하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현재 32가지 제품군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어 표시 및 광고에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즉 32가지의 제품이 아니고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가 아닌 다른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 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는 일반 식품위생법의 통제를 받게 된다.

꼭 알아야 할 법률 사항
 우선 건기식판매에 있어 이전과 달라진 내용중의 하나는 의사도 건강기능식품협회(www.hfood.or.kr)에서 주관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관한 4시간의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받아야만 개설신고가 가능하다. 1회의 교육으로 1년 이내 개설이 가능하며 개설후 추가적인 보수교육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주지하다시피 법률개정을 통해 약사들은 특별한 교육없이 건기식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의사는 없는 시간을 할애하여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것도 방문판매업자 등 일반인과 함께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어쨌든 평일교육은 참석이 힘드므로 주말에 진행하는 교육을 이용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나 단체에서 주말교육을 주선하기도 하므로 문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또한 강조하는 내용이 허위, 과대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조항인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및 광고는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및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표시 및 광고, 심의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 및 광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를 위반시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의원에서의 판매시 각 회사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제품과 판매모델을 준비해주어야 하며 그 이상의 다른 표시나 광고를 개별의원 차원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신고서, 영업시설배치도, 교육필증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개설신고를 하고 개설신고를 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게 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영업을 개시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유통판매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및 기능성 표시,광고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업체선정시 주의 사항
 개원가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판매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과다한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어 자칫하면 개원가의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이에 업체선정시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선 기업기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대기업일 필요는 없으며 제품의 구매배송의 물류기반이 있어 주문배송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군소업체들이 난립하는 양상이어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물류사업의 경험이 충분히 있는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2) 판매모델은 반드시 법률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가끔 교육필증도 필요없고 개설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모델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다. 즉 위탁판매의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나 현행 법률상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 개설에 부담이 없다고 덥석 영업을 시작했다가는 피해를 고스란히 개원가에서 떠안아야 할 것이다.
 3) 반드시 제품의 의학적 근거를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의사가 취급하는 가장 큰 차별점을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는 제품을 영양치료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업체가 이러한 근거기반을 제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 백화점이나 로드샵에서 판매하는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4) 판매진열장 또한 의원의 인테리어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선정해야 한다. 진열장 하나로 대기실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으며, 칙칙한 모델은 의원의 분위기 뿐만아니라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5) 그 외에도 초기 개설시 개설업무 대행을 완벽하게 진행해주는지, 상품의 리뉴얼 및 직원교육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지, 전체적인 판촉 마케팅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지, 결제조건 및 방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올바른 취급 방향
 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원내에서 취급하게 된 계기가 앞에서 보았던 예에서와 같이 환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증명된 건기식을 영양치료의 개념에서 치료보조의 차원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 차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필자의 경우 (주)HNF(케어샵)에서 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연구회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서울대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의 강의를 통해 영양치료를 공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적인 근거를 연구하는 논문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능등급을 나누는데, A등급은 권장할 DEFINITIVE EVIDENCE가 있음, B등급은 권장할 SUGGESTIVE EVIDENCE가 있음, C등급은 권장할 SUGGESTIVE EVIDENCE가 있으나 작용과 부작용이 비슷해 일반적으로 권고하기가 어렵거나 EVIDENCE가 일치하지 않음, D등급은 권치 말아야할 SUGGESTIVE 또는 DEFINITIVE EVIDENCE가 있음, I 등급은 권하거나/권치 말아야 할 증거가 없거나, preliminary한 경우 등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효능효과가 입증된 A, B 등급의 건기식을 환자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있게 건기식을 권할 수 있으며, 그것이 또한 매출증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개원가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분명 의원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의원경영 전체에서 작은 부분일 따름이며 이 작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전도된 사고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환자는 의사의 진료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은 분명 이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작은 이득에 눈이 멀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영양치료의 한 수단으로서의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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