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가 AM 3:10 경 내원하여 같은날 PM 5:00경 퇴원한다면 입원료 산정시 100%를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150% 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5호) 기본진료료[산
정지침]에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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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시 입원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시 입원료 산
정은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 미만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과 간호인력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료 소정 점수의 35%(입원환자 병원관
리료)를 산정하는 것이며 또한, 입원 일수에 따른 체감 적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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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초 진료일 2003년 11월 2일 22시30분 응급실 내원후 x-ray및 dressing등의 처치
후 2003년 11월 3일 00시10분에 병실에 입실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입원으로
인정이 되는가요?

[A] 입원료 등은 1일당으로 산정되며,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
를 의미하며,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된다.
 또한,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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