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기대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 `간호수발` 제공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돼왔던 입원대체 서비스 형태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방문간호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수발은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고 최근 5년 이내 임상 2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2인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하여 인정을 받으면 가능하고 반드시 의사가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하여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하고,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만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4000원이다.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총 3만1000원으로, 이용자는 20%(6200원)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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