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 정부 요청에 "합리적 이유 없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가 복지부의 이레사 약가인하 요청에 대해 불가(不可) 입장을 공식발표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26일 `이레사 약가인하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 "이레사는 2004년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 및 절차에 의거해 국내허가 및 약가를 책정받았다"며 "현시점에서 약가를 추가인하할 어떠한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기한 이레사의 약가조정 신청에 대해 약제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자진 약가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근거와 관련 "미국의 FSS(Federal Supply Schedule) 가격이 외국 조정평균가 산정의 참고가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레사의 효과는 식약청 심사를 통해 이미 인정됐다", "상대비교가격이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산정하는데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정부의 약제비절감방안 발표로 다국적제약사와 갈등양상이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약가조정에 대한 양측의 대립이 어떻게 귀결될지와 최종결과가 정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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