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개정법률안 복지위 상정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약제비 환수 조항을 제외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법으로 규정,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 등에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고, 6%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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