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로 인해 감염된 질환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1~2005년 혈액채혈사고는 18건, 수혈사고 25건으로 이중 에이즈 감염은 11건(채혈 3건, 수혈 8건)이다.
 개정안에는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해 특정 수혈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 채혈전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채혈을 하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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