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의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마약류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의약기관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인 마약사범으로 처벌되는 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위원(한나라당)은 최근 여야의원 34인의 공동발의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의료용향정신성의약품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0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안이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된후 의약기관은 마약류 제조나 매매와 같은 중대한 행위에서부터 각종 기록의무 위반이나 행정적 보고의무의 위반까지도 모두 처벌을 받아왔다.
 법률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련 민간단체(4인) 보건·법무부처(3인) 및 공익대표(3인)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에 대한 형사처벌을 조절하는 법적장치로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전속고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단속원을 신설하여 공무원중 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을 가진자를 향정신성의약품 전담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식약청장이 고발할 수 없는 다소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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