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병원급 이상 확대를 앞두고 전국의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주로 파악하는 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의 용도, 설치방식,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 기관의 종류, 사용하는 요양기관 수,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이다.
 한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는 지난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85개 업체가 인증 받은 결과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으로 청구업무가 안정화되고 고객인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이 한층 보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