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교수, "간병·교통비 등 역할 조정 필요"

민간보험은 혁신의료기술·고급의료·소득손실등에 대한 실손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액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교수는 최근 서울대보건대학원 총동문회·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공존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액형은 심사-청구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보는 보장성·가격·정보제공·가입자관리 등에서 문제가 있지만 건보의 취약한 보장성·부가가치 창출, 고용촉진등 산업정책적 효과로 인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활성화가 반드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현재 민간보험은 건보 법정본인부담금·선택진료비·병실차액등 비급여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영역과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의 본인부담금은 불허하고 비급여 분야의 혁신의료와 고급편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손실·간병비·교통비 등은 향후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공공의학회(회장·홍석일, 이사장·조성억)도 지난달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 결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찬성하지만 공공의료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속에 민간보험은 보충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한목소리를 냈다.
손종관 기자 jkson@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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