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올해 끝나…제약협 "폐지안 반대"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감면제도의 2006년말 일몰 도래와 관련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지원의 한 축인 연구개발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협회는 정부가 제출한 연구개발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조항이 3년간 연장될 경우 국내제약산업은 2007년 1,550억원, 2008년 1,762억원, 2009년 1,996억원 등 총 5,300억원의 세수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복지부, 재경부, 과기부 등에 2006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제약산업의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과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자금 확대와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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