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 및 제 7조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에만 적용해 오던 금연구역을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까지, 중앙 정부의 청사에서 지자체의 청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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