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도 급여·관리비 혜택

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4일까지 예고기간이 끝나면 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가입자 보험급여비 및 관리운영비 50%를 지원하던 정부지원액이 직장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게된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 안팎으로 했으며, 정부 지원금을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4조2000억~4조3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 지원액을 직장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하고 휴직할 경우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험료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또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도입해 실직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하고,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허위. 부당 청구 신고시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뒀으며 원외 처방전에 의한 조제 과정에서 과잉처방을 할 경우 환수 규정도 마련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올해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한만료에 따라 이 법의 주요내용인 국고지원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건강보험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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