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입법키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 접종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애자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2세 이하 아동에게 B형간염, 홍역 등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보건소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케 되며,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소요 예산은 약 70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출생부터 6세까지 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40만5천원을 줄일 수 있게 되며, 내용에 따라 최대 1백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애자 의원실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조항 등 형식에 관해 한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무상의료 법안의 첫 입법 성과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국고지원이기는 하지만 현재 각 의료기관들이 물가인상과 인건비상승 등을 감안해 받고있는 비용을 100% 책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찬성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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