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CK, 무역장벽백서 발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지난 23일 `2006년 무역장벽백서`를 발표, 신약의 혁신성이 약가에 반영되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한국정부에 재삼 촉구했다.
 2006년 백서는 지난해 외교통상부 회신에 대한 EUCCK의 입장과 건의안을 담고 있다. 이중 제약분과위원회(위원장 에릭 로츠) 보고서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내세우며 "한국정부가 국내에서의 추가평가 없이 선진7개국(A7) 조정평균가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A7 조정평균가를 결정하는 구조적 절차가 있고, 이 결정 이행을 위한 합의와 확립된 위원회가 있다"는 외통부의 회신에 대해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혁신성(약물)에 대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립되지 않은 정의에 의해 A7 조정평균가를 인정치 않는 심의를 옹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논리다.
 특히 񓟴~2005년 A7 조정평균가에 대한 35개 신청건 중 1개의 신약만이 요청대로 승인됐고, 34개 제품의 미승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약가결정 과정에 있어 투명성 결여를 무역장벽의 하나로 꼽았다.
 이와 관련, "한국 규제당국이 혁신성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 없이, 약가평가 과정에서 혁신성이 이미 반영되는 A7 조정평균가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가격결정 투명하고 혁신가치 반영해야"


에릭 로츠 EUCCK 제약분과위원장



 에릭 로츠 EUCCK 제약분과위원장(한국노보노디스크 대표)은 기자회견 서두부터 "주된 무역장벽에 대한 굳건한 장벽이 변하지 않은 채 7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지금까지도 혁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다. 만약 정의될 수 없다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는가? EUCCK가 보유한 문서에 따르면, 1999년 EU와의 실무자회의에서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의미나 적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고 이후 7년 동안 명확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최근 한국 제약업계에서 조차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개념정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신약 가격결정에 있어 혁신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 EUCCK의 최종입장이라고 밝혔다.
 A7 조정평균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실마리를 풀어 보자는 것이다. EUCCK는 백서에서 신약의 혁신성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해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긴급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시장이 규모는 작지만 큰 수익을 담보하는 만큼, 일시적 손해를 보더라도 남겠다는 것이 외자제약사들의 중론이었다. 한국시장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된다면, 외국자본의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로츠 위원장은 최근 일련의 한국에서의 다국적제약사 생산시설 철수와 관련 "각기 다른 이유가 있고 직면한 이슈와 도전이 다르지만 최종 해법은 한가지 솔루션(one solution)으로 귀결됐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의미심장하고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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